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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사업 상반기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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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· 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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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기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8-03-22
접수 시작일
2018-03-23
접수 마감일
2018-04-30

지원 자격

  • 국내 중소·중견기업
  • 국내기업
  •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과 협력 및 자문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상태의 과제이어야 함
  •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으로 선정된 재외한인공학인 활용 필수

지원 불가

  • 주관기관,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  •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  •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,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,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
  •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총괄책임자)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 •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(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)
  • 그외 산업기술혁신사업 ‘공통운영요령’ 및 ‘평가관리지침(국제기술협력사업)’상 지원제외,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

지원 내용

  • 국내 기업의 국제공동기술개발(R&D) 과제기획 및 현지 시장 개척 지원
  •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탐색 및 매칭
  • 해외기술동향 및 관련 시장 정보 제공
  • 공동연구 관련 국제계약 체결 지원
  • IP/사업화 전략 수립
  • 국제공동과제 제안서 작성
  • 국내 기업은 해외 현지에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인공학인(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)을 멘토로 활용
  • 국제공동R&D 컨소시엄 구성,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을 위한 국외여비, 세미나 개최비, 회의비 등의 사전활동비 매칭
  • 과제당 출연금 20백만원, 8개월 내외
  • 대기업 33% 이하, 중견기업 50% 이하, 중소기업 67% 이하의 지원 비율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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