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울산] 2023년 콘텐츠 개발ㆍ제작 지원 사업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울산정보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3-30
접수 시작일
2023-04-14
접수 마감일
2023-04-20
지원 자격
- 게임, 만화(웹툰)을 제외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(정의)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(콘텐츠를 자체 제작‧개발하는 기업)
-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, 대기업/대학/연구소 참여기관으로만 가능
- 본사·지사 소재지가 모두 울산인 경우에는 본사로 지원해야 하며, 본사 소재지가 타지역이고 울산에 지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사로 지원 가능함
-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과제
-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, 대표자 및 책임자,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
-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(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) 및 기술료를 체납(매출조사 거부, 회피 등 포함)하고 있지 않은 경우
지원 내용
- 2023년 콘텐츠 개발/제작 지원 사업
- 자유공모 방식
- 사업비/기간 610백만원(국) / 협약일 ~ 23. 11. 30.
- 울산 소재 콘텐츠기업 대상
- 역외기업(서울포함), 지역 기업 컨소시엄 가능(선택)
- 민간자부담(10%) 이상 별도 편성 필수
- 게임, 만화(웹툰)를 제외한 콘텐츠 개발/제작 지원
- 2단계 평가를 통한 선별적 지원
- 선정(1단계) 및 2단계 시장개척형, 사업화강화형
- 610백만원(국) 사업비
- 협약일 ~ 23. 11. 30.
- 기업당 최대 지원금액 30,000천원 (7개사), 25,000천원 (8개사)
- 2단계 시장개척형 30,000천원 (4개사)
- 2단계 사업화강화형 25,000천원 (4개사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