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2차 특장차산업 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모델구축 기업지원 사업 공고
D-12
사업화 · 자금지원

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6-02
접수 시작일
2026-06-01
접수 마감일
2026-06-26
지원 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- 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사, 공장, 연구소 등이 소재한 자동차/특장차(부품) 산업 관련기업
-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 기업
- 특장차 및 부품 제조기업 또는 이와 관련된 협회 회원
지원 불가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, 타 기관의 지원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기술(부 품)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
- 전년도 수혜기업의 경우 동일사업, 동일과제로 연속 지원할 수 없음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업)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업)가 부도, 휴·폐업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
- 주관기업의 자격이 신청 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 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지원 내용
- 제품 고급화 및 공정 개선 지원
- 지능형 제조 혁신 개선 지원
- 기술사업화 및 판로 확보 지원
- 지능형 제조 혁신 개선 지원 최대 30백만원, 총 사업비의 80% 이내 (기업 부담금 현금 20% 이상)
- 기술사업화 및 판로 확보 지원 최대 10백만원, 총 사업비의 80% 이내 (기업 부담금 현금 20% 이상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