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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해 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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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7-26
접수 시작일
2017-07-27
접수 마감일
2017-11-30

지원 자격

  •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,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
  • 피해확인: 인천시 군·구·읍·면·동장으로부터 발급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은 기업

지원 불가

  • 부동산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
  •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
  • 휴・폐업중인 기업, 제조업 전업율 30% 미만인 기업(제조업체에 한함)
  • 중소기업청 고시(제)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
  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
  • 지원결정 후 폐업, 관외이전,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

지원 내용

  • 지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(매출의 1/3범위 이내)
  • 지원기간 2년(만기 일시상환), 3년(6개월 거치 5회 분할상환)
  • 지원금리 이차보전 2% 구조고도화자금 상환 유예
  • 대상 피해기업이 상환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(구조고도화자금)
  • 신청횟수 1회 (1회 신청 시 분할상환 4회차 분까지 유예신청 가능)
  • 유예기간 회차별 최대 1년 (대출금 만기일 범위 이내)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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