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웹예능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서울경제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3-10
접수 시작일
2025-03-10
접수 마감일
2025-04-30
지원 자격
- 웹예능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콘텐츠 제작사(법인·개인사업자)
-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 가능하지만 주관기업이 서울시 소재여야 함
지원 불가
- 신청일 또는 이후 국세 혹은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
-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
- 휴폐업 상태이거나 부도·화의·법정관리 중인 경우
-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
-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
- 재무상태 상 자본잠식인 경우
- SBA 혹은 유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사업자(대표자 포함)인 경우
-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
- SBA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으로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 프로젝트 이상 선정된 경우
지원 내용
- 웹예능 콘텐츠 제작 지원
-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지원 (인건비 등)
- 총 4개 프로젝트, 프로젝트 당 5천만 원 지원
-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