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주] 2025년 토종농작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제주특별자치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25
접수 시작일
2025-07-18
접수 마감일
2025-08-04
지원 자격
-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토종종자 재배ㆍ관리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
-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한 토종종자 중 국립종자원,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에서 직접 공급한 종자
- 1,000㎡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
- 농지 대장 또는 경작 사실 확인서 제출 가능
지원 불가
- 시비, 제초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
- 작물을 50% 이상 수확하지 않는 경우(단, 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확을 못한 경우는 현장 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)
- 지목이 농지(전 · 답 · 과수원) 또는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= 지원 제외 농지 등
-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가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- 신청농가 최소재배 면적기준㎡ 미만인 경우
- 행정시에서는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
-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직전 연도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
지원 내용
- 토종농작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
- 생산비 일부 지원
- 사업비 10,000천원(도비 100%)
- 지원단가 300원/m2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