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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중소기업[제조업체]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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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영동군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10-12
접수 시작일
2023-09-25
접수 마감일
2023-10-20

지원 자격
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영동군 관내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중인 업체
  • 등록된 공장으로 경영자금 등을 대출받은 업체
  • 미등록 공장으로 제조업 사업자(세무서) 등록을 한 업체

지원 불가

  • 국가, 충청북도, 영동군 및 그밖의 기관으로부터 이차보전금(융자 지원 포함)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
  • 영동군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
  •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 경우
  • 휴․폐업중인 업체 및 개인·법인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중소기업(제조업체)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공고
  • 유망중소업체,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, 계획입지 입주업체,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등을 지원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영동군 관내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중인 업체 등을 지원
  • 대출받은 업체, 미등록 공장으로 제조업 사업자(세무서) 등록을 한 업체 등을 지원
  • 지원대상 기간 2022. 7. 1.부터 ~ 2023. 6. 30.
  • 예산 20,000천원(중소기업육성기금)
  • 대출금액의 2%, 최고 4백만원까지 지원
  • 이차보전금 산출 대출원금 × 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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