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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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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원사업 공동연구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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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9-19
접수 시작일
2017-09-20
접수 마감일
2017-10-24

지원 자격

  • 기능지구 내 기업이 주도하고 제품 개발 관련 (이전)기술을 보유중인 거점(대덕특구 포함)·기능지구 내 대학 및 출연연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법인
  •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 기능지구 내 또는 기능지구로 이전 의향이 있는 기업
  •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별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업
  • 연구법인 설립 단계부터 대학(교수 및 학생)의 참여 필수

지원 불가

  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 • 파산․회생절차․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  •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“의견거절”또는“부적정”인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기능지구 내 산학연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법인 설립 운영
  • 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 육성
  •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
  • 기술수요 중심의 연구개발 정착
  • 기능지구 내 기술사업화의 성공 사례 발굴
  •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내 소재 기업 또는 기능지구로 이전 의향이 있는 기업이 주도하고 대학 및 출연(연)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전문법인 설립, 운영 및 사업화 기획
  • 기술 이전 및 추가 연구개발 지원
  • 연구인력 파견
  • 연구시설 활용 지원
  • 과제별 연간 5억원 이내 연구장비, 시설비는 정부출연금으로 계상 및 집행 불가
  • 총 2년 (17년 협약기간 10개월)의 지원기간
  • 기업에서 과제별 총연구개발비의 25% 이상 매칭 부담(이중 10% 이상 현금)
  • 중소기업 25% 이상(10% 이상), 중견기업 40% 이상(13% 이상)의 분담비율(현금비율)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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