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도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원사업 공동연구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 공고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9-19
접수 시작일
2017-09-20
접수 마감일
2017-10-24
지원 자격
- 기능지구 내 기업이 주도하고 제품 개발 관련 (이전)기술을 보유중인 거점(대덕특구 포함)·기능지구 내 대학 및 출연연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법인
-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 기능지구 내 또는 기능지구로 이전 의향이 있는 기업
-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별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업
- 연구법인 설립 단계부터 대학(교수 및 학생)의 참여 필수
지원 불가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․회생절차․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“의견거절”또는“부적정”인 경우
지원 내용
- 기능지구 내 산학연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법인 설립 운영
- 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 육성
-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
- 기술수요 중심의 연구개발 정착
- 기능지구 내 기술사업화의 성공 사례 발굴
-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내 소재 기업 또는 기능지구로 이전 의향이 있는 기업이 주도하고 대학 및 출연(연)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전문법인 설립, 운영 및 사업화 기획
- 기술 이전 및 추가 연구개발 지원
- 연구인력 파견
- 연구시설 활용 지원
- 과제별 연간 5억원 이내 연구장비, 시설비는 정부출연금으로 계상 및 집행 불가
- 총 2년 (17년 협약기간 10개월)의 지원기간
- 기업에서 과제별 총연구개발비의 25% 이상 매칭 부담(이중 10% 이상 현금)
- 중소기업 25% 이상(10% 이상), 중견기업 40% 이상(13% 이상)의 분담비율(현금비율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