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울산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
D-303
대출 · 투자 · IR

울산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1-22
접수 시작일
2026-01-22
접수 마감일
2026-12-31
지원 자격
-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,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
지원 불가
- 무신고 업소, 신규 영업 신고 후(지위승계 포함) 6개월 미만 업소
- 영업정지(과징금 포함)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 하였거나,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자 또는 휴 · 폐업 업소
-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
지원 내용
- 융자지원 규모 5억원
- 연리 0.5%,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
-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 2억원 이내
- 식품제조 가공업소,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1억원 이내
-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 (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