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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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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창의 브랜드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공고

마감
시제품지원
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업 로고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3-19
접수 시작일
2017-03-20
접수 마감일
2017-04-03

지원 자격

  • 국내·외에서 활동 중인 디자이너 브랜드(의류, 패션잡화 등)

지원 불가

  • 신청일 현재 동일 사업 최대 3년 지원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자
  •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
  • 신청일 현재 우리 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, 대표자 및 책임자
  • 신청일 현재 우리 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
  •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
  •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가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)인 경우
  •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
  •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년간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
  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

지원 내용

  • 창의 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
  • 시즌별 패션 시제품(65종 내외) 제작비 지원
  • 직접 지원(브랜드별 지원금 내에서 제작 진행)
  • 총 사업비의 80% 이내 지원(브랜드 자부담 20% 이상)
  • 18S/S 브랜드별 25백만 원 이내 지원 / 18F/W 브랜드별 35백만 원 이내 지원
  • 총 19개사 이내 지원 예정
  • 국내 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으며, 협약기간 내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여 국내 외 시장에 출시하여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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