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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주시 2023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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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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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주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10-11
접수 시작일
2023-10-10
접수 마감일
2023-10-31

지원 자격

  • 공고일 현재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(전통시장, 골목상권등)을 두고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

지원 불가

  • 유흥 및 사치 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업종
  • 연간 평균매출액 10억 이상인 소상공인
  • 휴폐업중인 사업자, 지방세 등 체납중인 사업자
  • 2023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계획 수혜 대상자
  • 도매업(사업자 등록증 상 업태, 종목 기준)

지원 내용

  • 2023년 1월부터 10월31일까지 택배 발송을 위한 비용 지원
  • 건당 배송료의 50% 지원 (최대 2,500원)
  • 사업자별 최대 40만원 지원
  • 건당 배송료의 50% 및 사업자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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