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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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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정공기산업 특화를 통한 기업육성 및 신성장 창출 기반구축 지원사업 통합공고(수정공고)
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부산테크노파크의 기업 로고
부산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9-07-31
접수 시작일
2019-08-01
접수 마감일
2019-08-30

지원 자격

  • 전기 장비 제조업의 가정용 기기 제조업
  • 기타 기계/장비 제조업의 냉각/공기조화/여과/증류/가스발생기 제조업
  •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(분류코드: 285, 289, 291, 36~39)이거나 상기 분류코드를 기반(요소 기술)으로 하는 융복합 기술/제품을 주된 산업으로 하는 기업

지원 불가

  •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기업의 부도
  • 국세·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•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•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  •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기술 개발 지원
  • 표준화 및 인증 제 개정 활동 지원
  • 사업화 지원
  • 특허 및 인증 출원/등록 지원
  • 수요기업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
  • 수요기업 맞춤형 마케팅역량 지원
  • 국내,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
  • 해외 비즈니스 지원
  • 현장시장조사 지원
  • 편도 항공료, 통역비, 차량임차료, 상담, 간담회 비용 지원
  • 기술 개발 지원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% 지원 (최대 35,000천원)
  • 특허 및 인증 출원/등록 지원 민간부담금 최소 10% 이상, 특허 및 인증 출원/등록 지원 (최대 3,000천원, 국내), (최대 10,000천원, 국외)
  • 수요기업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 최대 30,000천원 지원, 민간부담금 최소 10% 이상
  • 해외 비즈니스 지원 세부공고 참조, 편도 항공료, 통역비, 차량임차료, 상담, 간담회 비용 지원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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