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도 지역특화(주력)산업육성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산업통상자원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4-04
접수 시작일
2017-04-05
접수 마감일
2017-04-12
지원 자격
-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분야(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연관산업분야 포함)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관
- 해당 지역에 본사, 공장,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
-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역혁신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
지원 내용
- 기술개발(R&D) 지원
- 비R&D(기술지원, 사업화지원 등) 과제 지원
- 신규인력 채용조건부 기술개발
- 지역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, 사업화지원 등으로 고용, 매출, 수출 창출발
-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(이내)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
- 신규채용 인력의 실체 채용 여부 판단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
- 인건비(현물 포함)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50%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
- 국비 약 255억원 내외, 지방비 약 233억원 내외
- 사업비 부담 비율 기업(기관)별 민간부담 현금 현물비율 적용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