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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용인시 2025년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비용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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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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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생산성본부
공기업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8-05
접수 시작일
2025-08-18
접수 마감일
2025-08-22

지원 자격

  •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

지원 불가

  •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자(종업원 수 기준)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
  • 사치향락업종(골프장, 무도장, 유흥주점) 또는 융자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(투기, 저해업종 등)
  •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(수입금액)이 '0' 원 이하인 사업자
  • 사업자 무등록자
  •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중인 사업자,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
  • 2025년 용인시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자 (중복 수혜 불가)
  • 2025년 용인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비용지원사업 선정자 (중복 수혜 불가)
  • 2025년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선정자 (중복 수혜 불가)
  • 2024년 용인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비용지원사업 지원받은 대상자

지원 내용

  • 온라인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 지원
  • 상세페이지 제작 또는 리뉴얼 지원
  • 키워드 광고비용 지원
  • 상세페이지 제작, 리뉴얼 최대 100만원 이내
  • 키워드 광고비용 최대 100만원 이내 (충전)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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