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충북] 2026년 글로벌게임센터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모집 공고
D-15
사업화 · 자금지원

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3-16
접수 시작일
2026-03-16
접수 마감일
2026-04-02
지원 자격
-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두고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중소 법인 기업
- 역외 기업인 경우, 선정 후 충북지역 내 사업자등록·이전을 완료하였거나, 협약일 기준 3개월 내 사업자등록·이전을 확약한 게임기업 본사
- 지사인 경우 공고일 이전 충북 도내 설립 후 3개월, 상근 근로자 최소 3명 이상 유지중인 기업
지원 불가
- 지적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
- 신청일 기준 부도기업, 국세, 지방세,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 중인 기업
-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(또는 지원)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(대표) 및 사업책임자
- 재단 및 정부 관련 기관 수행사업의 정산 잔액 미납, 기술료 미납, 부정수급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(대표) 및 사업책임자
- 신청일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
- 타사의 게임 모방 소지가 있거나, 저작권 무단 침해의 경우
-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/ 컨소시엄 구성 불가
- 충북글로벌게임센터 [2026 인디 스타트업 제작지원]과 중복 지원불가
- 신규게임의 경우 상용화 이력이 있는 게임 콘텐츠 지원 불가
- 신규게임의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용화 서비스를 예정하는 게임은 지원불가
- 동일한 과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로 정부, 지방자치단체, 정부 사업대행기관, 재단 등으로부터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
-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
지원 내용
- 신규 게임 제작 지원
- 베타 테스트 이상 결과물 도출
- 출시 직전 또는 출시 후 게임 빌드업 및 고도화 지원
- 마케팅 비용 지원 (단, 마케팅만은 지원 불가)
- 신규 지원금 110,000천원 (사업비의 10% 이상 자부담 필수)
- 후속 지원금 70,000천원 (국비 지원금 60,000천원 포함)
- 총 12개사 내외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