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2차 공고 안내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한국환경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4-04
접수 시작일
2025-04-04
접수 마감일
2025-05-02
지원 자격
-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
- 중소기업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- 중견기업: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
지원 불가
- 설치계획, 보조금 신청서류 등의 검토과정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
- 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
- 한국환경공단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
-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
- 지원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운용 중이나 연차별 사업성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
- 지원시설을 당초 계획(목적)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거나, 별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한 경우
- 한국환경공단의 시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
- 신청사업자가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원순환시설이 타 기관에서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
- 과거에 이행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장
- 신청사업자가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중인 경우
- 신청사업자 또는 신청사업자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
- 신청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경우
- 신청사업자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
-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·영업·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
- 보조금법,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지침, 이행 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경우
-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우
지원 내용
- 순환경제 목표 부여 및 평가를 위한 재정적 지원
- 자원순환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지원
- 컨설팅 비용 지원
- 지원규모 527백만원
- 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
-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60% 이내
-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50% 이내
- 지원범위 자원순환시설 설비 구입비, 설치공사비, 감리비, 시운전비, 컨설팅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