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도 「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」 안내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21세기벤처패밀리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0-09-09
접수 시작일
2020-09-10
접수 마감일
2020-10-30
지원 불가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대표자 및 기업)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대표자 및 기업)
- 신청일 현재 휴‧폐업 중인 자(기업)
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에 해당하는 자(기업)
-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대표자 및 기업)
지원 내용
- 중소,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
- 최대 400만원 (자부담 10% 포함) 이내 바우처를 지급
- 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분야
- 바우처를 통해 사용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분야 화상회의, 재택근무, 정보보안, 에듀테크, 돌봄 서비스,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
- 돌봄 서비스,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은 최대 2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
-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8개월 동안 바우처 사용 가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