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] 2023년 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경기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1-03
접수 시작일
2023-01-04
접수 마감일
2023-12-31
지원 자격
-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,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(예비)사회적기업
-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
지원 불가
- 유급근로자(자체고용근로자)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
-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
-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 (감원)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
-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
-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지원 내용
- 참여대상 및 참여제외 대상
- 지원인원 한도
-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
- 지원기간
- 전문인력 지원수준 및 자격요건
- (예비)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(단,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),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지원 가능
- 지원금액 월 250만원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,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
-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연도별 차등 지원 및 최대지원기간 설정
- 전문인력 지원수준 경영, 회계, 마케팅, 능력개발, 법률, 제품 기술개발, 생산 관리,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방송, 정보통신 등의 전문분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