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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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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지역특화(주력)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
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 로고
산업통상자원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04-24
접수 시작일
2016-04-25
접수 마감일
2016-05-02

지원 자격

  •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, 공장,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
  •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역혁신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

지원 불가

  • 채무불이행
  •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
  • 해당 지역에 본사, 공장,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
  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주력산업 분야 R&D(기술개발, 신규인력 채용 조건) 과제 지원
  • 기술개발에만 한정
  • 과제당 3억원 이내 지원
  •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(이내)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
  • 신규채용 인력의 실체 채용 여부 판단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
  • 인건비(현물 포함)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50% 이상 편성 권장
  • 약 281억원 내외(과제당 3억원 이내) 국비 지원
  • 약 140억원의 국비와 약 141억원의 지방비 지원
  • 중소,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참여
  • 참여기관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역혁신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
  •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른 국비, 민간부담금 구분
  • 바우처 제도 적용
  • 2년 이상 지원과제의 경우 사업비 편성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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