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3-04-16
접수 시작일
2013-04-17
접수 마감일
2013-12-31
지원 자격
-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
- 국·공립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, 산업기술연구조합, 전문생산기술연구소
- 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
- 한국디자인진흥원, 산업디자인전문회사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한국생산성본부
- 사업자단체, 산업기술단지(테크노파크)사업자
- 소기업
- 벤처기업
- 비영리연구법인
지원 불가
-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(RFP)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,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
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기업의 부도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자본전액잠식
지원 내용
- 특구 R&D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
- 국가 및 광역경제권내의 경제성장을 선도
- 특구 혁신주체 육성 및 기술개발 사업화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
-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육성
- 사업비 지원규모
- 기술료 징수 여부, 기준 및 방법
-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
- 신청자격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