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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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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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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 · 시험 · 인증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기업 로고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3-04-16
접수 시작일
2013-04-17
접수 마감일
2013-12-31

지원 자격

  •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
  • 국·공립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, 산업기술연구조합, 전문생산기술연구소
  • 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
  • 한국디자인진흥원, 산업디자인전문회사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한국생산성본부
  • 사업자단체, 산업기술단지(테크노파크)사업자
  • 소기업
  • 벤처기업
  • 비영리연구법인

지원 불가

  •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(RFP)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  •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,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
  •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 •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  • 기업의 부도
  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 • 자본전액잠식

지원 내용

  • 특구 R&D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
  • 국가 및 광역경제권내의 경제성장을 선도
  • 특구 혁신주체 육성 및 기술개발 사업화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
  •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육성
  • 사업비 지원규모
  • 기술료 징수 여부, 기준 및 방법
  •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
  • 신청자격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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