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민관협력 물기업 해외진출 시범사업 모집 공고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환경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1-09-22
접수 시작일
2021-09-23
접수 마감일
2021-10-13
지원 자격
-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물기업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사업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(운영규정 제10조 참고)
지원 내용
- 해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비, 국제협력, 기술ㆍ행정분야 등을 지원
-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~ 사업 종료시까지
- 정부지원금 120백만원
- 협의체 지원금 420백만원 이내
- 정부지원금 우수기술 기자재 제작비 및 재료비 지원
- 협의체 지원금 공사비, 사업활동비 등 지원(사업종료 후 반환)
- 지원분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산업 분야
- 대상국가 제한 없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