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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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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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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4-24
접수 시작일
2023-04-25
접수 마감일
2023-12-31

지원 자격

  • 중소ㆍ중견 기업으로 뿌리기술을 영위하는 사업장
  • 위기근로자를 채용 후 1개월 만근 시 장려금 지원 (기업당 최대 3명)

지원 불가

  • 1년 이내 사업장 이전계획이 있는 기업은 지원 불가
  • 남동구, 부평구, 서구 소재 이외 기업
  • 국세,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
  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  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
  • 휴업중인 기업의 경우
  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(사업주)
  • 결산일 기준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한 기업
  • 임금체불, 최저시급 미만, 근로계약서 미작성, 부당노동행위 강요,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
  • 인천지역에서 타 시, 도, 군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
  • 그 외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(6개월 이내) 당시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참여근로자를 채용한 뿌리기업에 장려금 지원
  • 참여근로자 54명 내외 (기업 당 최대 3명)
  • 위기근로자를 채용 후 1개월 만근 시 장려금 지원 (기업당 최대 3명)
  • 참여근로자 1명 당 최대 700만원 지원 (5개월 만근 시)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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