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강원] 2023년 1차 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(일자리창출ㆍ사업개발비) 시설비 참여기업 모집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강원특별자치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1-23
접수 시작일
2023-01-24
접수 마감일
2023-02-08
지원 자격
- 강원도 내 소재한 인증사회적기업
- 사회적ㆍ예비사회적기업
- 사회적협동조합
- 마을기업
- 자활기업(법인)
지원 내용
-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
-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등 재정지원
-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
- 최소 1인 이상, 최대 50인 이하의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
- 22년 최저임금 시급 9,160원을 기준으로 산정
-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
-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(1,914,440원) +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10.073%(192,820원) 산정
- 최대 90% 지원비율 적용 가능
-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
- 취소(반납) 시 약정 해지
- 강원도 내 소재한 인증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(법인) 등 대상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