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] 충남VR/AR제작거점센터 2021 XR 융합콘텐츠 지원사업 3차모집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1-06-01
접수 시작일
2021-06-02
접수 마감일
2021-06-15
지원 자격
- 실증 가능한 제조시설 또는 현장을 가진 중소‧중견기업 및 기관
- 신규채용 인정기준은 해당 과제 참여율 100%의 참여자에 한함
지원 불가
-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
-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경우
- 신청일 현재 우리원 지원사업 관련 반납금/기술료/관리비 등 각종 채무가 있는 기업 및 개인
-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)가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(지원사업 정산경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)등을 체납(매출조사 거부, 회피 등 포함) 한 경우
-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), 과제참여인력, 대표권자,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
지원 내용
- VR/AR 콘텐츠 제작 및 실증 총 사업비의 80% 이내 지원
-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80%까지 계상 가능
- 정보통신, 방송 연구개발 사업 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80호)에 의거
- 개발 기자재 및 개발 시설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% 이내
- 자부담(20%)
- 현금비중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% 이상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