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울산울주강소특구 양방향 기술발굴 사업 공동연구개발기관(컨소시엄) 모집공고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2-12
접수 시작일
2023-02-13
접수 마감일
2023-02-24
지원 자격
- 기술사업화 전문회사
- 특허법인
- "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" 제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
- "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"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
지원 불가
- 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, 참여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- 기업이 부도 또는 휴·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
- 기업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기업이 파산 · 회생절차 ·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 (단,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)
지원 내용
- 연구소기업 육성 및 설립을 지원
-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강소,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모집
- 유망기술의 연계, 확산을 위한 특구 내외기업 수요발굴부터 기술이전, 출자까지 기술사업화 제반 활동 지원
- 공공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, 창업자를 탐색, 발굴하여 기술 출자, 이전 등을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
-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특구 내 기업의 경우,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 병행
- 기술공급자(공공연구기관)와 수요자(기업)간 양방향 기술발굴체계를 구축하고, BM 개발 등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여 기술이전 및 출자를 촉진
- 사업예산 240백만원/ 2개 참여기관
- 사업기간 2023. 3.~ 2024. 3.(12개월)
- 신청자격 기술사업화 전문회사, 특허법인 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