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주] 2025년 양식장 소수력발전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제주특별자치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9-16
접수 시작일
2025-09-15
접수 마감일
2025-09-29
지원 자격
-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,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
- 양식산업발전법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
- 양식산업발전법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(수산종자생산어업, 시험어업 포함) 면허ㆍ허가(신고)를 필하거나 면허․허가(신고) 예정인 어업인
- 생산자단체(수협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 등)
-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
지원 불가
-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한 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
- 수산종자산업육성법,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, 허가가 취소된 자
- 사업에 신청한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어가가 보험사기(미수 포함)에 관련된 경우
-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(보조사업자 선정기준)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
지원 내용
- 소수력발전시설 설치 지원
- 양식장 배출수 활용
- 총사업비 666,666천원 (국비 400,000, 도비 133,333, 자담 133,333)
- 사업량 소수력발전 1대(50 kW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