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충청북도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0-10-05
접수 시작일
2020-10-12
접수 마감일
2020-10-16
지원 자격
-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-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
지원 내용
- 기숙사 임차비의 80% 이내 지원
-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
-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
- 기업별 10명 이내 지원가능
- 공실발생시 사업주 부담(단,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비용 전액지원)
-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이며, 관리비의 경우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전액 혹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
- 신규채용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 한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