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기업애로 자문서비스 공고문 및 서식집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충청북도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2-02-21
접수 시작일
2022-02-22
접수 마감일
2022-12-31
지원 자격
- 충북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며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지원 불가
-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중소기업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
- 국세ㆍ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기업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ㆍ폐업 중인 기업
지원 내용
- 기업애로 자문서비스 운영
- 11 매칭 무료상담 및 문제 해결방안 제시
- 자문위원 활용 법률, 세무, 회계, 노무 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