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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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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년 제5차 수출용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사업 공고
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업 로고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5-09-20
접수 시작일
2015-09-21
접수 마감일
2015-09-24

지원 자격

  • 독립 제작사, 배급사
  • PP (Pay Per View) 업체
  • 지상파 (수출증빙 필수)
  • 수출 증빙이 있는 경우
  • 수출 증빙이 없는 경우
  • 드라마, 다큐멘터리, 오락프로그램 등 10편 이상으로 구성된 시리즈물을 제작하는 업체
  • 번역, 자막, M/E분리, 더빙, 녹음, 종합편집 등을 지원하는 업체

지원 불가

  •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
  •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자(주관기관 or 참여기관) 또는 대표자
  •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
  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
  •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. 다만, 지원금이 5,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
  •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‘방송심의에 관한 규정’에 따라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사유로 ‘방송중지’ 이상의 제재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
  • 출연료, 용역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본원의 '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'에 신고, 접수되고 관련 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사업자
  • 최근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

지원 내용

  • 국산 방송콘텐츠의 해외수출 촉진
  •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
  • 세부사항(재제작지원)
  • 재제작 지원 단가 수출 증빙 있는 경우, 총 재제작 비용의 70~90%, 수출 증빙 없는 경우, 총 재제작 비용의 50% 이내(1개 외국어), 시리즈물 4회(240분까지) 50% 이내, 다큐멘터리(2부작 이내) 90% 이내, 지상파는 수출증빙 필수, 작품 당 최대 5천만 원, 마케팅용 전체 시리즈 중 3회 이내 분량, 계약증빙 없이 15백만 원 한도, 사전계약서(의향서) 또는 해외방송사 편성의향 전제로 최대 1억 원 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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