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2023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』시행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부산경제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2-14
접수 시작일
2023-02-15
접수 마감일
2023-03-03
지원 자격
- 최근 3년간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한 기업
- 부산시 관내 소재(본사 및 주사업장 모두)한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으로, 사업신청 전년도 말(`22.12.31.)기준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그룹별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업
- 최근 3년간을 비교하여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가 아래 그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
지원 불가
-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참여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
- 2021년 ~ 2022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업
- 신용평가등급이 ‘투기적 등급’인 경우 및 신용등급 ‘D 이하’기업
- 사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, 최저임금 기준 미준수,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
- 동일그룹으로 인수합병 또는 인력이동을 통해 고용이 증가한 기업
-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은 기업
- 기타 사치,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기업
지원 내용
- 인증서, 인증판 수여
- 근로환경개선비 지원
-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
- 자금지원 우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