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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접수마감/이자차액보전(고성장기업)] 2020년 경영안정자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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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0-01-19
접수 시작일
2020-01-20
접수 마감일
2020-12-11

지원 자격

  • 최근 3개년도 매출액이 평균 20% 이상 증가한 기업
  • 최근 결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, 최근 3개년도 매출액이 평균 5% 이상 증가한 기업
  • 제조업인 경우
  • 제조업이 아닌 경우
  •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
  • 자동차정비업(종합 및 소형)
  • 건설업 및 관련업종
  • 무역업(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, 전체 매출의 70%이상 직수출)
  •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,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
  • 제조업관련서비스업
  •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
  • 지식서비스업

지원 불가

  • 구(區)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
  • 시(市) 경영안정자금(이자차액보전 및 협약보증 포함,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제외)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
  • 부동산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업
  •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
  • 휴・폐업중인 기업, 제조업 전업율 30% 미만인 기업(제조업체에 한함)
  •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(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)
  • 세금(국세 및 지방세)을 체납 중인 기업
  •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  • 3개년도 사업실적 평가로 2017. 1. 2후에 창업한 기업
  • 가장 최근년도 결산 매출액(2019년)이 전년(2018년) 대비 감소한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고성장기업 지원
  • 고성장기업Ⅰ, 고성장기업Ⅱ 지원
  • 매출채권보험료 지원
  • 협약보증 지원
  • 벤처기업 우대지원
  • 해외유턴기업 지원
  • 고성장기업Ⅰ 2,200억원, 최대 20억원, 이차보전(기본+추가지원율 0.5%), 1,2,3년
  • 고성장기업Ⅱ 최대 20억원, 이차보전(기본+추가지원율 0.3%)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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