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접수마감/이자차액보전(고성장기업)] 2020년 경영안정자금 지원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인천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0-01-19
접수 시작일
2020-01-20
접수 마감일
2020-12-11
지원 자격
- 최근 3개년도 매출액이 평균 20% 이상 증가한 기업
- 최근 결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, 최근 3개년도 매출액이 평균 5% 이상 증가한 기업
- 제조업인 경우
- 제조업이 아닌 경우
-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
- 자동차정비업(종합 및 소형)
- 건설업 및 관련업종
- 무역업(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, 전체 매출의 70%이상 직수출)
-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,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
- 제조업관련서비스업
-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
- 지식서비스업
지원 불가
- 구(區)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
- 시(市) 경영안정자금(이자차액보전 및 협약보증 포함,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제외)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
- 부동산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업
-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
- 휴・폐업중인 기업, 제조업 전업율 30% 미만인 기업(제조업체에 한함)
-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(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)
- 세금(국세 및 지방세)을 체납 중인 기업
-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3개년도 사업실적 평가로 2017. 1. 2후에 창업한 기업
- 가장 최근년도 결산 매출액(2019년)이 전년(2018년) 대비 감소한 기업
지원 내용
- 고성장기업 지원
- 고성장기업Ⅰ, 고성장기업Ⅱ 지원
- 매출채권보험료 지원
- 협약보증 지원
- 벤처기업 우대지원
- 해외유턴기업 지원
- 고성장기업Ⅰ 2,200억원, 최대 20억원, 이차보전(기본+추가지원율 0.5%), 1,2,3년
- 고성장기업Ⅱ 최대 20억원, 이차보전(기본+추가지원율 0.3%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