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산] 기장군 2025년 2차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 신청 공고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부산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9-04
접수 시작일
2025-08-14
접수 마감일
2025-09-12
지원 자격
-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한 어선어업자
- 관계법령에 따라 연·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
- 공고일 기준으로,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
-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
지원 내용
-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
- 어구구입에 소요된 금액 중 어선당 최대 50만원 정액 지원
- 금회사업비(예정) 24,000천원(군비)
- 총사업비 100,000천원(군비)
- 지원대상 어선 48척 기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