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
마감
공간 · 사무실

충남대학교
교육기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8-02
접수 시작일
2023-08-01
접수 마감일
2023-08-10
지원 자격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‘창업자’ 또는 예비창업자
-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
-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
지원 불가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'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'에 해당하는 기업
지원 내용
- 우수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모집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
-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 가능
-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 가능
- 모집공간 제공
- 산학연교육연구관, 산학협력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간 제공
- 입주예정일 및 추가사용 가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