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] 부천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
D-155
대출 · 투자 · IR

경기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7-08
접수 시작일
2026-07-08
접수 마감일
2026-12-31
지원 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
- 부천시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공장등록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% 이상인 기업
- 제조업체 중 100% 자기상표 외주가공 기업
- 사업장 면적이 500㎡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'공장' 또는 '제2종 근린생활 시설(제조업소)'인 기업
- 관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(서비스) 산업
- 관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중 호텔업자
지원 불가
-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
- 신청일 현재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
-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융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
-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
- 결정통보 후 대출 미실행한 기업(6개월간 제외)
- 융자금 잔액을 약정 만기일 이전에 전액 중도(조기)상환한 기업(상환일로부터 6개월간 제외)
- 휴·폐업 중인 기업
- 타 시·군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
지원 내용
- 대출이자 일부 지원
- 이차보전율 0.5%p ~ 3%p (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)
- 융자규모 465억원 (은행 협조융자)
- 기업당 융자한도 총 10억원 이내 (운전, 시설자금 각 5억원)
- 융자기간 3년 (3년 원금균등상환, 1년거치 2년상환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