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(수정)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부산경제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1-01-10
접수 시작일
2021-01-11
접수 마감일
2021-02-01
지원 자격
- 부산시 소재 업력 7년 이하 기업
- 출자·출연기관 등 공공기관(단, 지방자치단체 근무는 제외), 비영리법인·단체 포함
-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인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보유한 지사 또는 공장 소재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신청 가능(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)
지원 불가
-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- 만 19세~39세가 아닌 자
-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 관계에 있는 자
- 참여기업이 아동·청소년 봉사기관인 경우 「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아동복지법」 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
- 타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
- 참여기업에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재입사하는 자
-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을 제외한 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
- 부산시 소재 업력 7년 이하 기업
- 출자·출연기관 등 공공기관(단, 지방자치단체 근무는 제외)
- 무도장 운영업, 유흥접객업, 부동산 중개업, 겜블링 및 베팅업, 프랜차이즈, 사업시설 관리(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)
지원 내용
- 채용된 청년의 인건비 지원
- 온라인 채용홍보 및 절차 지원
- 면접비 지원
- 지역근무 사전체험기간 지원
- 1인당 최소 9,350천원, 최대 16,830천원의 인건비 지원
- 면접비 지원 1인당 최대 30만원
- 인건비 외 추가 지원(지자체) 서울시 월 최대 110만원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