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 제2018-22호]2018년 경북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8-04-25
접수 시작일
2018-04-26
접수 마감일
2018-05-24
지원 자격
- "문화산업진흥 기본법"에 따른 "문화산업"을 영위하거나 "문화상품"을 생산/제작하는 경북도내 소재 기업
- 경상북도에 소재한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
- 기업 및 대학(연구소 및 비영리 기관 포함)
지원 불가
- 접수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
- 접수일 현재 채무불이행기업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
- 접수일 기준,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 중인 자
- 본 진흥원에서 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받은 사업이 3회 이상일 경우
- 유사 또는 동일 콘텐츠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지원 내용
- 최대 80,000천원 이내의 과제당 지원
- 지원대상 기업의 콘텐츠 발굴과 시장 진출 돕기
- 지원분야 자유공모(6차산업 및 웹툰분야 제외)
-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2018. 11. 15.
- 총 사업비의 80% 이내 지원(총 사업비의 20%이상 기업 자부담-현금 필수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