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 전문무역상사 신규 모집 공고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한국무역협회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1-30
접수 시작일
2017-01-31
접수 마감일
2017-02-17
지원 자격
- 전년도('16)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('14~'16)의 연평균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, 他 중소·중견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 비중이 20% 이상인 자
- 전년도('16) 또는 최근 3년간('14~'16)의 연평균 수출 실적이 미화 1억불 이상인자로서 무역거래를 주로 영위하는 자
-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국외에서 3개 이상 운영하면서 전년도('16)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
- 국내외에서 방송채널 및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수단을 1개 이상 직접 운영하면서 전년도('16)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으로, 이중 국외 매출이 50억원 이상인 자
-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문기업
- 농업ㆍ어업ㆍ수산업, 서비스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 수출확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,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 (협동조합, 농어업경영체,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)
- 대중소기업 공동출자형 수출전문기업
- 업종별 협회단체의 무역자회사
-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무역상사
- 기타 전문무역상사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수출조직
지원 내용
- 수출 초보 내수기업의 간접 수출을 증진하기 위한 전문무역상사 제도 시행
-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원신청 받음
- 지원 자격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,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 비중이 20% 이상 등
- 모집 규모 OO개社 내외
- 지정 기간 선정일로부터 1년('17.3 ~ '18.2)
- 지정 시 혜택 단기수출보험 가입우대, 수출신용보증 가능한도 우대, 무역기금 융자 시 가점부여 등
- 지원 방법 이메일() 또는 팩스(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