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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혁신형 자금(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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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· 투자 · I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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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경제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2-05-01
접수 시작일
2022-05-02
접수 마감일
2022-12-31

지원 자격

  • 충남 지역 벤처기업
  •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
  • 우수 신제품ㆍ신기술 인증 기업
  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․폐업중인 기업
  •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'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
  •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
  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1항에 의한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
  •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
  • 최근 5년간(‘17~’21년)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 지원액이 총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
  • 정부,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, R&D 보조금 등의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 100억 원(누적)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자금 지원
  •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
  • 혁신형 자금 지원
  • 회생 자금 지원
  • 기업회생 자금 지원
  •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
  •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 550억 원, 융자한도 25억 원, 융자기간 8년, 대출금리 3.4%
  • 혁신형 자금 지원 1,100억 원, 융자한도 25억 원, 융자기간 8년, 대출금리 2.5%
  • 회생 자금 지원 50억 원, 융자한도 5억 원, 융자기간 3년, 대출금리 2.0%
  • 기업회생 자금 지원 50억 원, 융자한도 5억 원, 대환자금의 경우 유효담보가액에 따라 변동 가능, 대출금리 2.0%
  •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,200억 원, 융자한도 3억 원, 융자기간 최대 3년, 이자보전 1.75~2.0%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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