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사전공고) 2023년 해외진출 종합지원사업(해외물류비) 공고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용인시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2-01
접수 시작일
2023-02-02
접수 마감일
2023-02-22
지원 자격
-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고 수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
지원 불가
- 정부·지자체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(개인)
- 세금 체납
- 국세·지방세 체납,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- 부도/휴·폐업 중인 경우
- 사업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-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- 진흥원이나 유관기관,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한 수출신고필증(신고번호)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
지원 내용
- 해외물류비 지원
- 우체국 EMS 이용 시 기본감액(6%) 및 특별감액(최대 27%) 적용
- 인코텀즈 F조건의 경우 선적 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서만 지원
- 국제특송 EMS(우체국), Fdx, DHL 등 국제특송 지원
-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(소요비용의 80% 지원)
-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기업대상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