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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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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10월 소공인 특화자금(제조업) 접수 개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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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화 · 자금지원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업 로고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9-10-13
접수 시작일
2019-10-14
접수 마감일
2019-10-18

지원 자격

  •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
  •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)의 지원분야 및 대상
  •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

지원 내용

  • 소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,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대한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
  •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상
  •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, 시설자금 연간 5억원 이내
  • 주요업종 기계ㆍ금속가공, 가죽ㆍ가방, 수제화, 의류ㆍ섬유, 인쇄 등
  • 융자범위 운전자금(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), 시설자금(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)
  • 지원규모 총 4,500억원
  •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
  • 대출기간 (운전자금) 5년, (시설자금) 8년
  •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(운전자금 1억원 이내)
  •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
  • 융자방식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에 대한 자금 신청 및 대출
  •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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