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1-03-09
접수 시작일
2021-03-10
접수 마감일
2021-04-09
지원 자격
- 중소기업으로서 "중소기업기본법" 제2조에 따른 기업
-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 (자체적으로 솔루션 개발·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참여 가능)
지원 불가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지원 내용
-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, 인공지능(AI)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
- 온라인경제 활성화, 공공문제 해결, 기업 혁신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
- 솔루션 구축비용 일부(50% 이내, 최대 6천만원) 및 기업별 디지털 인프라, 역량 진단,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