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] 시흥시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경기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8-05
접수 시작일
2025-08-05
접수 마감일
2025-12-31
지원 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가동 중인 업체 중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
- 제조업이며 사업장 면적이㎡ 미만(종업원 50인 미만)이고,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‘공장’ 또는 ‘제2종 근린생활시설(제조업소)’인 기업
- 관내 지식산업센터,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(제조업종)
- 지식기반산업 중 특정 코드에 해당하는 기업
지원 불가
-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 한도액 까지 지원을 받고 상환 완료되지 않은 업체
-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(3억원)를 초과하는 기업
-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시흥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
- 타 시 · 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
- 연속지원받은 기업 (1년간 지원 제외)
지원 내용
-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
- 융자규모 700억원
- 운전자금 3억원, 특별자금 1억원, 재해자금 5억원
- 이차보전율 0.5% ~ 3.0% (특별, 우대지원 포함), 재해자금 5%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