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하반기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제작사부문(초기기획) 사업 공고
D-15
R&D · 시험 · 인증

영화진흥위원회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6-10
접수 시작일
2026-06-26
접수 마감일
2026-07-10
지원 자격
- 한국영화 시나리오(장편 극영화)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내 영화 제작사
- 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’에 정의된 '영화제작업자'로서 '사업자등록증'과 '영화제작업신고증'을 발급한 법인/개인사업자
지원 불가
- 안내된 접수 방법으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는 접수 제외
- 제출한 서류에 개인정보가 표시된 경우 심사 제외
- 동일 신청사(자)에 의해 2건 이상 신청 시 신청 프로젝트 전체 제외
- 신청일 현재 위원회 기획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
- 신청일 현재 위원회 보조사업의 정산마감이 도래했음에도 미정산 또는 정산 지연 사유가 있는 자
-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
- 제3자 명의로 제출한 프로젝트
- 신청일 현재 작품의 저작권을 보유 또는 이용허가를 받지 않은 작품
- 심사위원회가 표절작품이라고 판단한 작품
- 단편/중편 등 이미 영화로 제작된 작품을 장편 극영화로 확장하고자 하는 작품
- 위원회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작품
지원 내용
- 시나리오(초고/각색고) 개발비 지원
- 지원금 사용 용도 기획개발 참여 구성원의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
- 지원총액 1,200백만 원 (상반기 600백만 원 내외, 하반기 600백만 원 내외)
- 편당 지원금 20백만 원
- 지원기간 약정체결일로부터 3개월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