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상반기 해외전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한국무역협회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2-02-26
접수 시작일
2012-02-27
접수 마감일
2012-06-30
지원 자격
-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기업
- 신규참여 기업
지원 불가
-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상 기업
- 참가업체가 사업 참여시 허위신고 및 보고, 지침 불이행,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
- 구비서류 및 자료 미제출 업체
- 자사의 파견인원이 없는 해외법인, 대리점 등이 단독 참여하는 업체
-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(대리점)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
- 제8조5항의 지원범위를 초과하는 업체
- 제9조7항에 해당하는 업체
지원 내용
- 해외전문박람회 개별참가 부스임차료 일부 지원
- 지원금 중복 수령 방지 조항
-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기준
- 참가 우대기준 및 제한기준
- 해외전문박람회 개별참가 부스임차료 일부 지원 (연 2회, 회당 250만 원 한도, 총 부스임차면적이 20m2일 경우 당 전시회 최소임차 면적을 기준으로 부스비 지급)
- 지원금 중복 수령 방지 조항 국가,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지 않음을 확약하며, 향후 지원금 수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수령금을 반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