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] 관악구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서울특별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9-04
접수 시작일
2025-09-04
접수 마감일
2025-12-31
지원 자격
-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
- 신청일 현재 관악구 사업장에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자에 한함
지원 불가
-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관악구 내 타 기금을 상환중인 경우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
-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(부동산, 신용보증서 등)이 없을 경우
- 대출 실행일 전후 각각 1개월 내에 보장성 상품, 투자성 상품, 예금성 상품 및 그 외 별도로 정한 상품을 체결할 경우
-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ㆍ향락 등 불건전업종에 해당하는 경우
- 기타 국민 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투기조장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
지원 내용
- 융자규모 16억 원
- 융자용도 운전자금, 시설자금
- 중소기업 융자한도 1억 원 이내
- 소상공인 융자한도 5천만 원 이내
- 융자금리 연 1.5%
-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