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 시행공고
마감
시제품지원

인천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6-20
접수 시작일
2017-06-21
접수 마감일
2017-07-12
지원 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인천지역(본점) 중소기업
-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(본점)을 필하고 공장을 가동중이거나,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중소기업
- 금형제작(시제품제작) 능력 및 시설을 보유한 국내 제작기업
지원 내용
-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시제품(워킹목업 또는 금형) 제작지원
- 지원금액 금형제작 개발금액의 80%, 최대 2,500만원 이내, 워킹목업제작 개발금액의 80%, 최대 800만원 이내
- 잔여 개발비용과 세금(부가가치세)은 참여기업 부담, 별도 기술료 징수 없음
- 공장면적 500m2 이상일 경우 공장등록증 필히 제출
- 우대지원 대상에 따라 가점 부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