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산] 서구 2025년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ㆍ접수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부산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8-08
접수 시작일
2025-08-07
접수 마감일
2025-08-29
지원 자격
-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지급받는 어업인
- 신청년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(2025.1.1. 이전 전입)
지원 불가
-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
- 수당 신청 전년도에 수산업법, 양식산업발전법, 어선안전조업법, 수산자원관리법, 어장관리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어업 인 · 허가 취소 · 정지 (과징금 포함),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
- 수당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
- 신청연도에 부산시 공익수당 중복 지급 인 경우(농업 · 어업 중 한가지 선택 지급)
- 부부 모두가 지급대상자인 경우
-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자인 경우
지원 내용
- 어가당 60만원 지원
-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 증진 도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