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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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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우수 국산캐릭터상품 개발지원 사업

마감
시제품지원
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업 로고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4-11
접수 시작일
2017-04-12
접수 마감일
2017-04-26

지원 자격

  • 국산캐릭터 창작, 개발, 제조, 유통사
  • 국내 영리법인

지원 불가

  •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
  • 지원금(간접보조금)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
  • 대기업과 그 계열사인 경우
  • 전담기관(보조사업자)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
  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,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
  •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(간접보조사업자)과 참여기관(간접보조사업자), 대표자 및 책임자

지원 내용

  • 캐릭터 디자인 기획, 목업 제작, 금형 제작, 안전검사, 초도물량 생산 등 전 과정 지원
  • 개발된 캐릭터 상품의 마케팅 및 홍보 프로모션 비용 일부 지원
  • 선정 캐릭터상품 소비자 반응 조사
  • 기술적용 타겟 층에 따른 상품 지원
  • 사업비 중 일부를 사업자에서 부담
  • 총 30.5억원(최대 300백만원 이내, 15개 내외 지원)
  • 사업자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% 이상
  • 협약 시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필요
  •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90% 지급
  • 2차 지원금 중간평가 후 합격 과제 잔여 지원금 10%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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