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 우수 국산캐릭터상품 개발지원 사업
마감
시제품지원
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4-11
접수 시작일
2017-04-12
접수 마감일
2017-04-26
지원 자격
- 국산캐릭터 창작, 개발, 제조, 유통사
- 국내 영리법인
지원 불가
-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
- 지원금(간접보조금)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
- 대기업과 그 계열사인 경우
- 전담기관(보조사업자)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,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
-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(간접보조사업자)과 참여기관(간접보조사업자), 대표자 및 책임자
지원 내용
- 캐릭터 디자인 기획, 목업 제작, 금형 제작, 안전검사, 초도물량 생산 등 전 과정 지원
- 개발된 캐릭터 상품의 마케팅 및 홍보 프로모션 비용 일부 지원
- 선정 캐릭터상품 소비자 반응 조사
- 기술적용 타겟 층에 따른 상품 지원
- 사업비 중 일부를 사업자에서 부담
- 총 30.5억원(최대 300백만원 이내, 15개 내외 지원)
- 사업자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% 이상
- 협약 시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필요
-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90% 지급
- 2차 지원금 중간평가 후 합격 과제 잔여 지원금 10% 지급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