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5-30
접수 시작일
2025-05-30
접수 마감일
2025-12-31
지원 자격
- 폐업(예정) 소상공인: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- (폐업예정)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
- 임차계약(유상임차)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함
지원 불가
-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
- 임대차 계약이 아닌 무상임차인 경우
- 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
- 과거 수혜 후 자진 반납한 자
- 주거용도 목적 건축물인 경우
-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
-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
-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
-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
-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
지원 내용
-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지원
- 점포철거 지원
- 법률 및 채무조정 지원
- 사업정리 컨설팅 제공
- 점포철거비 지원 전용면적(3.3m²)당 20만원 이내, 최대 400만원 한도
- 지원규모 54,863건 내외, 175,651백만원
-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 40,613건 내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