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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6년 경남 자원연계형 로컬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(동북권)」 성장연계형/기반강화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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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화 · 자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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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립톤
액셀러레이터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4-04
접수 시작일
2026-04-01
접수 마감일
2026-04-03

지원 자격

  • 2026.3.13.기준 창업7년 이내 창업기업
  • 사업장 (예정)소재지가 인구소멸 감소 및 관심지역 내 로컬사업분야 창업기업
  • 인구 감소 지역 외 , (예비) 창업기업도 지원 가능하나 기업선정 이후 6개월 이내 도내
  • 인구 감소 지역 내 본사를 설립 이전하거나, 또는 공장 연구소를 설립 이전한 경우
  • 상시인력 1 명 이상 고용하여야 함 (사업자등록 및 고용 확인 가능 서류 제출하여야 함)
  • 신청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
  • 성장연계형의 경우 이전 연도와 동일한 목적의 제품 서비스 개발 중심의 초기
  • 사업화 지원은 제한하며, 성과 고도화, 외부 시장 검증, 판로, 투자 연계 등 후속 단계
  • 사업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

지원 불가

  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  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  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자(기업)
  • 1. 일반유흥주점업
  • 2. 무도유흥주점업
  • 3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  • 4.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  •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
  • 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(기업)
  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  •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(기업)
  •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, 단체 또는 조합
  • 기타 (재)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지원 내용

  • 창업교육 및 액셀러레이팅 지원
  • 사업화 자금 지원
  • 사업화 자금 최대 1,100만원 ~ 1,800만원까지 지원 (부가세 제외)
  • 지원 범위 재료비, 외주용역비, 브랜드, 광고선전비 등

첨부파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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